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/선거구 획정/과정 (문단 편집) === 제주특별자치도 ===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621,661명이고 최적 의석은 3.05석,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3석이다. 각 [[행정시]]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. || '''제주시''' || 458,508명|| 2석|| '''서귀포시''' || 163,153명|| 1석|| * 제주특별자치도도 모든 선거구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없다. --클린 제주-- * 한 편, 2015년 9월 21일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[[http://www.ihalla.com/read.php3?aid=1442981875514663073|특례를 적용받아 3석의 지역구를 지니고 있는 것]]이라는 허위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. 현재 인구 상황상 이전 인구 기준은 물론 현재 기준으로도 특례 없이 당연히 3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, 애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, 운영 등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, 법률 등에도 이러한 내용은 유사한 내용마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, 기존 공직선거법의 21조 1항은 이미 10여년 전에 사문화된 지 오래다. * 공직선거법 21조 1항에 보면 "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, 각 시·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. 다만,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서 각 시ㆍ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3인으로 하는 부분이 17대 총선 당시에 북제주군과 서귀포시, 남제주군을 합치는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생겨난 조항이다.[* 이 조항에 따라 17대 총선 한정으로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시켜서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형국이 되었다. 물론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아닌 북제주군 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삼양동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었다.] 이후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었고, 이에 따라 18대 총선부터 제주시는 동서로 나눈 선거구가 만들어졌다. 2016년 현재는 제주도 전체 인구가 선거구 상한의 2배를 넘는 바람에 이 조항은 [[사문화|필요없는 조항이 되었다.]] 세종시 부분도 그렇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